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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취득과 요령 등등...

세금보고·수입증명 없이 주택융자 받을 수 있는지[뉴욕 중앙일보]

by 늘 편한 자리 2011. 3. 12.

 

 

△문= 세금보고나 수입증명 없이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크레딧 점수가 700점이 조금 넘는데 수입증명 서류 없이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대답은 '예스'다. 2010년 중반부터 최저의 주택융자 이자율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거품 빠진 부동산을 장만하거나 기존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출 목적으로 재융자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모기지 은행은 'Full doc 융자(수입증명이 필요한 융자)' 만을 취급하고 있어,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좋은 조건의 주택융자는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증명 서류 또는 세금보고서 없이 주택융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Verification of Employment)이 있다.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면 ▶월급명세서 W-2 등 세금보고가 불필요하며 미 국세청(IRS)에 4506로 수입 확인 안함 ▶직장과 고용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간단히 확인하여 수입증명으로 간주함 ▶거주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모두 해당 ▶주택매입용 융자·재융자 모두 해당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까지 제한 등이 있다.

또한 구매 시 1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거나 살고 있는 부동산의 에퀴티가 10% 이상 있는 주택소유주나 크레딧 점수(FICO)가 최소 660점 이상인 분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감정가보다 은행의 융자 액수가 더 높은 경우, 재융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를 한다.

소위 '깡통주택'으로 알려진 주택들도 집 감정가의 125%까지 재융자가 가능하다. 물론 'Full doc융자'들이며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각각 틀려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하여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은행 압류 등에서 보호해야 한다.

또한 3%의 낮은 다운페이로 집을 장만할 수는 있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있었던 3.5% 다운 페이먼트로 연방정부에서 보장해 융자해주는 'FHA융자'가 있다. 최근 소개된 '패니메이 홈페스(Fannie Mae Homepath)' 프로그램은 3%의 다운페이로 패니메이가 소유한 주택들에 한하여 기존의 'FHA' 와는 달리 별도의 모기지 보험 없이 쉽게 융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