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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취득과 요령 등등...

주택 구입시 고려해야 할 기본 비용

by 늘 편한 자리 2010. 12. 29.

 

 

 

미국 부동산의 매매 절차 안내        
 
주택 구입시 고려해야 할 기본 비용

 

 

-다운 페이먼트:   보통 집값의 40%를 낸다. 다운 페이먼트 금액은 집을 사는 사람이 준비해둬야 한다.전에는 20%정도에도 가능했는데

                           요즈음은 40%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에이전트 커미션: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한국과 다른 점은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없고, 파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인스펙션:            집 구입에 앞서 전문가에게 집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해 찾아내게 하는 과정이다. 수백 달러 정도 소요된다.

 

-변호사 비용:        타이틀 즉, 한국으로 치면 등기부를 미리 조사해서 집에 법적, 금융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다.

                            예컨대 집이 차압을 당했다든지 하는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기부 상의 소유주와 집을 팔려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수백 달러 이상이 지출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은 천불정도이다.차이츨검사에 들어가는돈이 따로 드는데 그것은 크로싱비용에 포함해서 나오니까 변호사비용은 아니다.

 

-클로징 비용:        집이 최종적으로 바이어에게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경험에 의하면 보통 융자금액에  2-3%정도이다.거기에는 앞으로 내야할 재산세 등등이 포함이 되있기에 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다.

                            반정도는 변호사비용,타이틀검사비용 등기비용등등이고 나머지는 내야할것것을 미리낸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지방 정부 등에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재산세의 거의 대부분은 교육세가 차지한다.

                            학교가 많은 동네는 세금이 많다.또 상가나 큰회사가 없는 동네도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높다.

                            그래서 나이들고 애들이 없으면 학교가 없는 타운으로 이사를 많이 한다.그런데 그런곳은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