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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취득과 요령 등등...

숏세일 이후 융자를 얻어 집을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y 늘 편한 자리 2012. 2. 21.

▶문= 숏세일 이후 융자를 얻어 집을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네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액이 집 시세보다 높아 재융자는 가능하지 않고 융자조정을 하게 되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결과 또한 확실 하지 않아 고민만 하고 있는 홈 오너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 모기지 페이먼트가 늦지 않았을 경우 숏세일을 통하여 1차와 2차 융자 모두 정리하신 후에 웰스파고(Wells Fargo)의 특별 FHA융자 프로그램을 얻어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숏세일의 현재 융자은행이 웰스파고(Wells Fargo)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이 없이 다른 집을 구매 할 수 있는데 숏세일의 에스크로가 끝나기 12개월 이전까지 모기지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없고 2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과 60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최소 3.5% 다운을 필요로 하는 정부 보증 융자인 FHA융자이며 이자율은 30년 고정에 4%정도(2011년 12월 기준)이며 융자금액은 LA카운티 내의 단독 주택은 $729750 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집을 구매했었고 모기지를 내지 않으며 숏세일을 한 경우에도 다양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로 판매 시에 융자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배우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숏세일 이후 다른 집을 FHA나 컨벤셔널(Conventional)융자를 통해 새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어려워졌던 VOE융자(바이어의 세금 보고를 고려하지 않는 융자)는2011년 12월 기준 20%의 다운의 경우 30 년 고정 4.125% 이자율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늦었던 기록이 있으며 본인 이름으로 다시 집 융자를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늦게 납부한 페이먼트로부터 2년 후에 집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