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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

최저임금의 허(虛)와 실(實)

by 늘 편한 자리 2015. 9. 9.

금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7개월간 뉴욕주 내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주들이 피해 종업원들에게 지불한 체불임금 액수가 밝혀졌다. 뉴욕 주정부는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을 적발해서 약 1만9000여 명의 종업원들에게 1814만3000달러를 받아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뉴욕시에서는 7598명의 노동자들에게 평균 1527달러씩 총 1160만 달러가 돌아갔다.

노동법 위반이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주종을 이룬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시간의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스프레드(Spread of Times)라고 불리는 연장근무수당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네일업소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선 고객한테 받은 팁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지불해야 한다. 요리사나 청소하는 직원이나 서비스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매니저 혹은 업주가 팁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고 최소 1주일에 한 번 이상 팁을 해당 종업원에게 전액 나누어 주어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1년에 최소 40시간의 병가(Sick Leave)가 의무화되어 있다. 종업원 4명까지의 업소에선 무보수 병가가 가능하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이면 병가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25센트이다. 그리고 뉴욕주는 8달러75센트 뉴저지주는 8달러38센트 커네티컷주는 9달러15센트이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주 최저임금이 높은 이들 주에서는 주정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하루에 8시간 1주에 5일 기준으로 1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기면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정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연방 및 주정부의 노동법규이다.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이 오버타임을 1.5배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법규를 지킨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시간과 정상 임금 오버타임 임금 등이 계산된 지급명세서를 업주가 비치하지 않으면 노동부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감사관은 규정된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오버타임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항변하는 종업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

주급명세서는 임금지급 시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서 업주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종업원에게는 페이스텁(Pay Stub)이라고 불리는 임금 및 원천징수세액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업종 중에서 식당이나 네일살롱처럼 종업원이 서비스에 대한 팁을 받을 때는 임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 원래는 업주가 매일 종업원이 받은 팁에 대해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국세청(IRS)의 소관사항이어서 연방.주정부 노동청에서는 원천징수액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에 관해 집중감사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는 팁도 포함시킬 수 있어서 뉴욕주의 경우 식당은 시간당 받는 팁의 액수를 최고 3.75달러까지 기타 서비스 업종은 최고 3.10달러까지의 팁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해두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시간당 팁을 3달러라고 하면 시간당 임금을 5.75달러만 주어도 8.75달러의 최저임금을 충족시킨다. 오버타임 시의 최저임금은 8.75달러×1.5배=13.13달러이다. 이때 팁이 3달러이면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이 10.13달러만 되어도 13.13달러의 최저임금이 된다.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종업원마다 출퇴근 시간을 종이에 펜으로 기재해도 되고 타임 펀치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혹은 기타 각종 전산화된 출퇴근 시각과 근무기록을 갖추어서 일주일간의 전체 근무시간을 명시하는 기록을 비치해야 한다. 전체 시간에서 사규로 정해진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다시 정상 근무시간과 오버타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서 정상 노임과 오버타임 수당을 계산하고 또 하루 10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스프레드 페이를 추가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종업원이 출퇴근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 '업주의 편의를 위해' 회사 차량을 이용하게 하면 출근차를 타는 시간부터 퇴근차에서 내리는 시간까지가 근무시간이 된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자기 차로 다니든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든 각자 알아서 출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서를 받고 회사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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