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액수는 미리 확인
올해 은퇴 미국인의 평균 수령액은 1341달러다.
정확한 액수가 궁금한 경우 사회보장국 사이트(https://www.ssa.gov/myaccount/)에 구좌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계산해보면 편리하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이트(https://www.ssa.gov/retire/estimator.html)를 방문해 추후 은퇴시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2. 고갈될 걱정은 불필요
트러스트펀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소셜연금은 실제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이미 보장된 상태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도 2020년 이후 지불되는 혜택에 드는 비용보다 들어오는 펀드의 액수가 줄어들면서 '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의회가 연금 추가 조성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4년에 펀드 고갈사태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회의 셈법은 조금 다르다. 의회는 향후 75년 동안 기금의 고갈 정도는 연방 전체 급여세의 2.66%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3. 결혼 10주년은 채워라
이혼 변호사들이 일부러 말해주지는 않지만 회계사들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결혼 기간에 따른 이혼 시기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결혼은 소셜연금 수령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부부의 소셜연금 연계 산출은 10년을 넘긴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특히 일하는 배우자를 두고 집안에서 가정을 돌본 배우자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할 경우 고스란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을 했더라도 40포인트를 얻지 못했거나, 배우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10년을 채운 뒤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추가로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액수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4. 성급한 신청은 피해야
대부분이 신청 자격 연령인 62세가 되면 서둘러 신청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다만 신청 시기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향후 여러 경제활동과 맞물려 결정돼야 한다.
평균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다. 미리 적은 액수를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37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시니어들은 전면적인 혜택 연령(FRA)이 65세이다. 38년부터 59년생까지는 65세 2개월부터 66세 10개월까지로 혜택 연령이 변한다. 60년 이후 출생한 경우엔 67세가 FRA가 된다.
대략 올해 37년생이 62세에 연금을 신청한 경우 전체 혜택중 본인은 20%, 배우자는 25% 헤택을 줄인 셈이 된다. 같은 셈법으로 60년생이 62세가 됐을 때 신청하면 본인은 30%, 배우자는 무려 35%의 액수상 손해를 보게된다. 반면 60년 생이 FRA가 되서 신청하면 한달에 1000달러의 혜택을 받지만 4년만 더 늦추면 액수는 1240달러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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